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입력 2022-06-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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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총장 후보군도 추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가 후속 검찰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산 등록 상황과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등을 기재한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 검증은 대개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 중 인사가 날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인사를 단행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차기 검찰총장이 조직 내 입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 의중을 장관이 반영하라는 취지, 즉 검찰청 독립성 차원에서 2004년부터 명문화됐다.

게다가 법무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조차 "여러 권한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조율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전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에 주요 사건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6ㆍ1 지방선거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후속 인사가 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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