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보다 감형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와 남모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대표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이들은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16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