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