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2급 감염병은 코로나19, A형간염, 결핵, 수두,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등급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5일 기준)의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지역별 확진 건수를 보면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156건), 포르투갈(138건), 캐나다(58건), 독일(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럽과 북미지역을 제외하고도 아르헨티나, 호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 자릿수의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WHO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