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