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와 언제든 대화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 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결국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박영순 의원이 관련 법률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3년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컨테이너의 경우 차주의 운임이 30% 인상됐으나 물류비 증가는 부작용으로 평가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 TF를 통해 합의가 된다면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현재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만 적용하는 품목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업인 화주는 물류비 상승과 처벌규정 문제, 제도 효과가 낮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일몰을 요구하고 있다.
어명소 차관은 "경유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대형화주들은 운송료를 많이 올려줘도 다른 화주는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 갈등구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확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화주도 많고 품목도 여러 가지라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