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국민적 합의 이뤄져야"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면서도 "국토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자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며 "화물 차주(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완성형의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안전운임제)은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 2일에 이어 2차 교섭을 진행했다. 7일 총파업 이후로는 첫 대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국토부의 약속과 현실적인 유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여당과의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