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 대상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경력 총 8건이다.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은 전체 삭제 처리됐고,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됐다.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