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입력 2022-06-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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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법무부가 ‘보복인사’ 상징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정원을 더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통상 검사장들이 발령받는 자리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촉된다. 여기에 검사장급 검사들을 인사 발령 낼 수 있는 자리를 5명 더 늘린 셈이다.

그간 검찰 내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보복인사의 상징이었다. 수사나 지휘부서가 아닌 만큼 인사에서 좌천된 이들이 가는 곳으로 ‘유배지’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로 채웠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고 한직으로 좌천된다. 검사직을 유지하는 동안 징계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검찰 내부 징계를 받는 만큼 법무연수원으로 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어렵게 만든 법무연수원 자리, 검사장 좌천시켜야”

그러나 이들의 직급을 고려할 때 법무연수원보다 고검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위원 발령 대상 직급은 모든 검사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평검사도 올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들은 전국 검찰청 어디든 갈 곳이 많지만 간부급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며 “대검 검사급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그 중에 연구위원들이 있다 보니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일반 검사들도 직제 상 보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검사장 전용’ 좌천 자리”라며 “차장급 검사는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이나 고검 검사라는 한직으로 밀어버리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연구위원 자리 다섯 석을 만들어두고 이들을 채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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