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입력 2022-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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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원격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앱 중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의 서비스는 위법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의 비대면진료 수사를 통해 7곳을 적발했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였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됐다.

서울 소재 C약국은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 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비대면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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