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입력 2022-06-16 14:00수정 2022-06-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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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로 작업반을 구성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비용감축제와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막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업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 규제 현황을 분석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와 형벌 규정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한다.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였다. 이번에 변경안이 적용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12%로 같아진다.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대기업은 최소 2%포인트(P)에서 최대 6%P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특강'을 지시할 정도로 강조했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이번 대책에도 담은 셈이다.

현재 2조 원이 넘는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 규모, 운용 기간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인 운용 기간을 2025년까지 늘린다. 지원범위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도 포함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가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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