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넘긴 뒤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고를 만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주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1차 결의대회가 열린지 약 일주일만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은 크게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이다.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차등적용이다.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되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 수준이라고 소공연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적용된 건 법안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단일 임금이 적용돼 왔다.특히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 쟁점으로 부각됐다.
오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9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인정했고, 주요 선진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 논의 과정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건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소공연은 이날 결의문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영업제한 조치는 풀렸지만 가슴과 통장에 남긴 상흔도 그대로다.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한다.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적용을 미룬다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