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을 가상자산 발행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그간 정부와 금융 당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며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 발행되도록, 비증권형 코인은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는지를 발행자 스스로 점검토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는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것 △유동성을 확보할 것 △보관을 안전하게 할 것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가격 조정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호할 것 등의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상품에 해당할 경우 금융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판단할 만한 사례와 기준들이 나왔으니 가상자산 발행자들이 직접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법을 위반한 미인가 가상자산 발행자에 해당할 수 있고, (금융 당국이) 주시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모든 가상자산을 살펴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등 복합 금융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 여부를 살펴보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례처럼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몇 가지에 대해 증권성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급결제형 토큰 한 가지, P2E(Play To Earn) 토큰 한 가지 등 시장 지침으로 삼을 만한 판단 몇 가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를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민원 신고했다. 위믹스가 사실상 증권 상품인 만큼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쳐 약 10년간 디지털금융에 종사한 전문가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는) 법이 정한 절차를 팔지 않고 발행된 증권으로, 가상자산 보유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신규 보유자를 유입시켜야 하는 일종의 폰지(다단계 사기) 구조"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이 피해를 볼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