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박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 때문이다.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공분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첫 번째 (가해자가)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응보주의의 사법적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하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며 “결국 아이들을 교화하고 교육하자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재사회화시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나.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늘고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