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결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거나 강하게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신생아의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