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며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겠다"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