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변호사, 금융위원회 출신 김시목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가인 표정률 변호사를 함께 만났다. 이들 모두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에 소속되기 전부터 합을 맞춰왔다.
김 변호사는 "합수단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수사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회계 관련 수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수단과 금감원이 합을 맞춰 금융·증권범죄를 수사하게 될 텐데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회계사 출신인 만큼 해당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간 인수·합병을 하며 가치평가를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치평가에 따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될 수도 있어 회계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합수단은 서민 피해가 많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집중한다"며 "1호 수사 사건이 루나·테라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표정률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문제가 됐을 때 무혐의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며 "가상자산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합수단이 관심을 가진 만큼 사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시목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작년에 법제화된 이후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가 증가했다"면서 "향후 관련된 민·형사·행정소송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합수단 부활 이후 전 정부에서 있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연 변호사는 "자산 운용사가 해외 사모펀드를 팔다가 번역을 잘못하거나 위험성을 누락하는 등 사례가 있었고 이는 불완전 판매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감독 당국에서는 이를 부정거래로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외에도 합수단에 배당된 디스커버리 사건 역시 직접 수사가 어려웠던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에 비해 꼼꼼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라임·옵티머스가 문제 된 것은 회생 가능성이나 자본거래가 취약한 업체임을 알면서도 투자해 상품을 판매해서"라며 "향후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받는 회사의 회계는 이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목 변호사는 "제재·수사·판결은 물론 사전 준비까지 로펌이 맡아줄 수 있어야 한다"며 "합을 맞춰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만큼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