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4세(48개월)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4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없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목욕장(목욕실·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이었는데, 이를 만 4세로 낮춘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목욕장 출입 금지 규정도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 삭제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목욕탕, 이발소 등)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 형태를 허용했다.
또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인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 범위도 기존 0.2~0.4㎎/ℓ에서 0.2~1㎎/ℓ로 완화했다. 이는 식수(4mg/ℓ이하)와 수영장(0.4mg/ℓ∼1.0mg/ℓ)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정된 것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그만큼 새로운 영업자는 50일 이상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