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입력 2022-06-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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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재심'
"적극 방어 못해 자책 중"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21일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소명에 나선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 입장을 존중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 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심판 절차에서 판단을 흐리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실제 (회의) 참석자와 관련자들이 경험한 사실이 제대로 전달돼 입증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라며 "(사건) 당일 회의는 분명 의원들만의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고, 다른 참석자들 특히 여성 참석자들이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임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2차 가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줬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식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규명 없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제명하고, 무소속으로 승리하게 한 아픈 과오가 있다"며 "매사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판단과 입장 정리에 따른 선례와 기준의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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