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특고ㆍ프리랜서에 200만 원 신규 지원...내일부터 접수

입력 2022-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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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자 대상...8월말 일괄지급

(이투데이 DB)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차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6차 신청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10~11월 중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요건은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과 20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예술인 또는 특고 자체 고용보험 가입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작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를 충족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작년 3월, 작년 4월, 작년 10월, 작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 8월 말경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함께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접수 27일(1, 3, 5, 7, 9)과 28일(2, 4, 6, 8, 0)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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