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 대표 김 모씨(구속수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룰 것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다음 주께에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작년 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올해 1월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측과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부터 성 상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으나,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심의 절차를 다음 달 7일로 2주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전날 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시작 시간과 같은 전날 오후 7시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측이 김 대표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가석방에 힘을 써주겠다고 했다.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성 상납 자체를 모른다는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며 “이 대표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김 대표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