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입력 2022-06-23 17:00수정 2022-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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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개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게티이미지뱅크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급 916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는데다, 작년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삼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선 임금의 최저선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지구상의 대다수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강변하며 시급 1만890원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최종 심의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크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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