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월까지 일제점검…2개월 이내 보완 조치해야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면서 미흡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5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가금 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387곳 농가에서 719건의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의 58%인 3310곳을 점검했고 9월까지 일제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 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거나 손을 씻는 시설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으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충분한 방역을 위해 전실은 가축 사육시설과 차단된 공간으로 설치하고 내부는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울타리 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3건, 방역실 85건, 차량 소독시설 64건 등의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육계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리 186건, 산란계 180건, 토종닭 67건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는 최대 2개월의 이행 기간 안에 미흡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