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3주간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동물 발생 사례는 아직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 고양이와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나온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관리지침 마련에 나섰다. 일단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는 21일간 자택격리와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애완용 설치류도 마찬가지다.
수의사는 역학관련 애완용 설치류와 개, 고양이를 진료 때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