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경찰이 실종 아동인 조유나 양(11)의 얼굴만 공개하고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성인인 부모의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면 (가족이) 떠난 최초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조 양)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 갔을 때 우편함에 여러 가지 독촉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독촉장이 있었다고 해서 얼마만큼 경제 형편이 어려웠는지 (파악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밀항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출입구가 막혔을 때 밀항하는 건데 만약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정지되잖나. 또 아이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며 그 또한 낮게 보았다.
승 위원은 추락사와 같은 사고 가능성에 대해선 가족이 펜션에서 나간 시각이 지난달 30일 밤 11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가 꺼졌어야 하는데 다른 장소에서 (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문자나 통화, 당시 누구와 연락했는지 알아야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펜션 근처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그로부터 3.678km 정도 떨어져 있는 송곡항에서 꺼졌다.
승 위원은 “만약 추락이라든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그 당시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진 장소인) 송곡항에 물이 차 있어야 된다”라며 “저녁에는 간조라 물이 다 빠진다. 23시나 새벽 4시 사이 송곡항에서 다른 행동을 하려면 뻘이 있어서 자동차로 지나가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까지 나섰지만 조양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승 위원은 “아이는 실종되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다. 그런데 성인이 실종됐다고 해서 (얼굴을 공개해도)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어떤 형태이든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사실 긴급 피난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신상 노출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유나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 승 위원은 “물론 (유나 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나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찾기 수월해진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며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