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주차·충전시간 이상 주차 등 해당
▲충전구역내 내연기관 차량 등 주차행위 신고 시 영상매체 촬영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서울시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 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다.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다음 달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