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6개월 지원
내달 6일부터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2.9%)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6일부터 2024년까지 3차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시행된다.
3차 지원 대상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다. 저금리 전환대출 금리는 2.9%다. 해당 금리로 전환하면 현재 3.9%~5.8%(평균 4.9%)에 달하는 부담금리가 평균 2%포인트(P) 완화된다. 신청기간 등의 구제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청소년부모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취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청년수련원·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련시설에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돕기 위함이다.
올해 5월부터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이 만 19~24세 저소득층 여성청년으로 확대됐으며, 지원액도 연 14만4000원으로 올랐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는 학생생화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종전 6곳(강릉원주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대·치의과학대·한경대·한림대)에서 11곳(인천대·동서대·충남대·전북대·안동대 추가)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