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6-30 10:32수정 2022-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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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013~2014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이모 씨는 벌금 1500만 원, 같은 해 채용팀 직원이었던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등의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봤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을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로 보이고, 다른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지만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1명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지원자가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1차 면접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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