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는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에 대한 우려 해소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장관이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즉각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 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 때 (중단 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군 인권보호관의 부대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했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