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입력 2022-06-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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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 (뉴시스)

50억 원대 유전거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최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심부름을 시킨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거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며 A 사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대표는 A 사로부터 약 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개인적인 연락업무를 하고 회사 업무나 개인 심부름을 시켜 총 47회에 걸쳐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개 기소됐다.

유전거래 사기 사건 1심은 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집사 변호사 등 사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직원 임금 체납 관련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전 대표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접견 변호사들이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것, 소송서류 이외 서류를 주고받은 것, 개인적인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 것 등이 교도관들의 감시, 단속,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집사 변호사’ 고용은 접견교통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 내부 제재 대상이 되거나,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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