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지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앞으로는 우회전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