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된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둘째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 혹은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지급대상자 6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 안내 문자발송과 신청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