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통과되면 택소노미서 ‘원전’ 빠지게 돼
윤석열 정부 ‘K택소노미’에도 영향 불가피
국내 원전 논쟁 한층 심화할 듯
유럽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채택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두 개 소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천연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62, 기권 4로 채택했다. 사실상 지난 2월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유럽의회 의원 705명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본회의에서 두 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EC는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표결에서 반대가 더 많으면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택소노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표결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 산업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탈(脫)원전을 뒤집은 윤석열 정부 기조에 힘입어 부활을 꾀하는 한국 원전 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EU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배제될 경우 논란이 격해질 수 있다. 정부의 ‘원전 포함’에 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EU 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들어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공격하자 유럽 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난 6월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