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전 위원장과는 회의 날짜에 대한 연락만 주고 받아
국민의힘 내부서도 "언론 기사 등을 짜깁기" 지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4일 앞두고 윤리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윤리위원들은 회의 당일 징계 안건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받고 현장에서 이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원 A씨는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공판 기록 등 징계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회의 자료도 현장에 가서 받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 직원들이 (자료를) 다 회수해서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번 회의 때, 미리 위원장이 공지를 해 주거나 검토해보라는 사안은 없었느냐’는 물음에도 “아니요”라고 답했다.
다른 윤리위원 B씨는 “안건은 무엇, 무엇이라고 알려준다”며 “사전에 논의하면 언오피셜한(비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B씨는 회의 전 위원장과 징계 사안에 관한 논의 없이 회의 날짜를 정하기 위한 연락만 한다고 했다.
7일 회의에 관련해서 윤리위원 A씨는 “위원장이 사무처 당무감사실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번 회의 때, 이런 것을 다룰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달라 하겠죠”라며 “7일 회의에 대해서 미리 공지해줄지 안 할지는 모른다. 위원장이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윤리위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지어 윤리위는 회의 의사록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대표를 징계할 수도 있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리위 징계는 당원에 대해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당 내에서도 윤리위 운영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윤리위에 자료라고 할 것이 없다”며 “사무처가 기사에 나왔던 것, 수사기록 등을 짜깁기해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하겠다는 것은 ‘품위유지’다. 팩트(사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도덕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라며 “엄밀히 법조인들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