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2000여만 원을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해당 교사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담당 지자체는 이에 따라 A씨에게 과징금 23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원장 자격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감경 처분한 것 같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