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332곳, 42억 원 감면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 원을 감면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