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그 첫 번째로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도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부당하게 전환된 계약에 대한 부활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유지 및 소멸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cooling-off system)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가능 기간(냉각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2조에 명시돼있죠.
보험이 복잡한 보험계약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상품이고, 계약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직접적 이해보다는 주로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청약철회 시 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money back guarantee), 반환 지연 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짚어봅시다. 판매채널의 복잡ㆍ다양화로 보험료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청약철회 신청 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일부 보험의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무상으로 보험기간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