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22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6년 재단 창립 당시 최초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6년간 유지) 지정 이후 기재부로부터 받은 두 번째 지정이다.
MG새마을금고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MG새마을금고 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