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사 종결하려 했던 영아 살해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가방에 담에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사망한 채로 태어났다고 주장, 경찰 역시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지난해 6월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담당 검사의 시각은 달랐다. 2시간 이상 분만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협회 측 역시 ‘사인 불명’이라는 의견을 냈고 경찰은 지난 1월 또 한 번 내사 종결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경찰 측에 부모를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했고 대한의사협회 감정에 따라 산모가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아이가 사산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나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입건해 지난 3~4월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아이 살해를 모의한 정황과 진술을 미리 맞춘 사실을 확인, 경찰이 영아살해 방조죄로 송치한 친부 권씨에게도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 시선을 우려해 벌인 사건”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로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