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오입금(착오송금) 피해 투자자에게 합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업비트는 디지털자산 오입금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해왔다 자부해 왔다. 합의서에는 착오전송액의 80%만을 구제하겠으며 이후 복구액에 대한 권리는 일체 업비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입금 피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활황이던 시세 대비 90% 이상 떨어진 금액에서 80%만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6월 말께 업비트는 오입금 피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전달했다. 착오전송 디지털 자산이 복구 불가능한 사례인 경우 착오전송액의 80%를, 향후 해당 착오전송에 대한 복구가 이뤄질 경우 복구된 디지털 자산의 20%를 추가로 회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오입금이란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해 발생하는 사고다. 한 코인(가상자산)이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클레이튼 등 다양한 메인넷을 활용하는 만큼 전송 시 네트워크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 이외에 예금주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잘못된 주소인지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기도 하다.
업비트는 합의서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오입금 지급에 필요한 디지털자산 시세 기준을 5월 말로 잡았다. 2022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 사이 일일 종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착오전송액의 80%를 회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수량과 최종 복구액 기준은 업비트의 검토 하에 최종 확정된다고 규정했다.
지급 대가로 일체 이의제기(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미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를 3영업일 내에 취하ㆍ철회토록 했다.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합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더불어 업비트가 만약 착오 전송한 디지털 자산을 복구하는 데 성공할 경우 해당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다만 해당 합의 내용으로 인해 회사에 착오전송 복구를 지원할 법령상,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수년간 업비트에 오입금 문제를 제기해 온 A씨는 "시장이 활황이던 당시 매수 금액과 합의서에 명시한 5월은 가격 차이가 90% 이상 난다"라며 "해당 금액에서 80%만을 돌려받을 경우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사실은 착오 전송은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이라며 "(이번 합의서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80%를, 복구가 이루어지면 2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31일 관련 공지가 올라갔고, 이 공지가 올라간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