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국토부, 개선안 발표

입력 2022-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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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도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에 따라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한다.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1㎡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이달 구성한다.

이번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 날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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