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음주 중 ‘멸치’라 놀린 친구 살해…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2-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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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마른 체형에 대해 ‘멸치’라고 놀린 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원심에서 내려진 5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3년간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 마른 체형에 대해 ‘멸치’라고 부르고 또 ‘차를 잘 못 판다’라는 이유로 놀려 불만은 품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나자 분노해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렀다. 이후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를 닫지 못하게 막은 뒤 재차 찔렀다. 결국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흉기를 찾는 등 좋지 않은 술버릇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에도 술자리에서 야구방망이로 지인을 협박하는 일이 있었으며, 사망한 B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또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만큼 형량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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