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오는 21일 열리는 금호석유화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준경 사내이사 신규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15일 전했다.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제안한 △사내이사 박준경 신규선임 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사내이사로서 갖춰야 할 책임성, 직무 충실성 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비상장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아무런 회사 경영상의 이득 없이 총 107억5000만 원의 자금을 낮은 이율과 무담보 조건으로 아들 박준경 후보에게 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박 회장은 배임 혐의가 유죄로 입증돼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받았고, 박준경 후보는 배임 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박준경 후보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 일가로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에 깊게 연루돼 있다는 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사적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안건인 권태균, 이지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찬성을 권고했다.
다만 회사가 주주 제안이 가능한 시기 이후 주총 개최를 공시한 건 박철완 전 상무 측의 주주 제안 가능성을 없앴다는 점에서 주주 권리 침해적 요소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현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소지가 있는 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했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철완 전 상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금호석유화학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의안분석보고서’에 대해 “주주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임시 주총 소집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과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의 반대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