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권혁면 연세대 교수,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정책관,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선진국과 같이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조직으로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국 등 선진 외국은 전문화된 산업안전조직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은 기업의 예방 지원보다 사고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과 작업중지와 같은 제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정 교수는 우리나라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 운영의 문제점으로 △실효성 없는 안전규제 양산 △부실한 재해 원인 조사 △기술지침 제ㆍ개정 노력 소홀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속 가능성 없는 중대재해법령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처벌강화만이 마치 산재예방의 유일한 해답인 양 여기는 엄벌만능주의 접근으로는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전의 안전보건관계법과의 관계가 태성적으로 모호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 규범력,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정의롭지 않은 법은 조속히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마땅하므로 동 법의 폐지 및 대대적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혁신 방안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ㆍ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처벌 중심의 법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안전행정 조직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현행 정부 정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