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이동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정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5G특화망 투자와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제안해 준 것에 통신사에 감사한다”면서도 “과기정통부에서 법적으로 중간요금제를 강요할 수단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이 어려운 시기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줬다”라면서, “요청의 수준이었지, 도입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장관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특별법이 반영돼, 5G 투자에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상황상 어렵다"라고 강조하면서도, “5G특화망 투자나,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요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지난 11일 개최된 ‘장관-이동통신3사 CEO 간담회’ 자리에서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고려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동을 해야 하고, 이때 탄소가 배출된다”라면서,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이런 탄소 배출이 없으니,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