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서장 공판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한 5명 중 최 씨에게 호텔부지 관련 사업을 처음 소개했고 동업관계를 잘 아는 부동산업자 A 씨와 최 씨가 했던 자금조달 역할에 대해 잘 아는 B 씨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