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여자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 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