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는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내외)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밋밋한 일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중정형, 고층+저층 복합형 등 주동을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해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지침에 담았다.
이번 지침은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