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호소 관계자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개들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면 꺼내 달라고 짖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말했다.
사고견을 키우던 8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개에 대한 권한를 포기했다.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6일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고견을 인수하겠다는 동물보호단체도 등장했다. 이날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8세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의 중형견에게 물려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