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1개사로, 전년 동기(55개사)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7개사, 코스닥시장 34개사가 M&A를 진행했다.
M&A 합병 사유별로는 △합병(46개사) △영업 양수 양도(3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2개사)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987억 원으로 전년 동기(119억 원) 대비 1569.7% 늘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엔에스쇼핑이 주식교환을 사유로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411억 원)을 지급했고, 이어 △현대건설기계(356억 원) △롯데제과(220억 원) △롯데푸드(167억 원) △에스엠벡셀(1억 원) 등 순으로 청구대금 지급액이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씨엠에스에듀를 합병한 크레버스(348억 원), 엔에스쇼핑과 주식교환을 진행한 하림지주(179억 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많이 지급했다.